통합돌봄법안 발의됐지만 지자체 재원 마련 규정 부재
英·日은 지자체 기금 조성…"법 개정 포함 폭넓은 논의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정착이 강조되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평가다. 이에 통합돌봄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통합돌봄 관련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활용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평가다.
장 연구위원은 "정 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이 광역·기초자치단체 통합돌봄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지만 그 재원은 명확하지 않다. 전 의원안은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재원 조달과 운영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나 국가의 재정 책임이나 재원 확보 관련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국고보조금(포괄보조금) 지급 ▲기금 설치 ▲재정분권 실현 ▲사회보험제도 창설 등이 제시된다.
앞서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에 나선 국가들은 지자체 기금 설치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의료개호종합확보 추진법'을 제정하면서 지역사회종합확보기금을 설치했다. 지자체가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출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면 국가가 재원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3분의 2 이상 부담한다. 사업 내용에 따라 전액 국가 부담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소비세 수입으로 충당한다.
영국은 더나은돌봄기금(Better Care Fund)을 조성해 지방 정부 돌봄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NHS 재원을 바탕으로 기금을 창설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돌봄사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들 사례를 참고해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선결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장 연구위원은 "포괄보조방식을 채택하려면 (현재도 통합돌봄 분야에서 지적하는) 유사성과 중복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통합돌봄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는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이어진다.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은 물론 재정 확보 방안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미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 지방 재정이 더 열악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통합돌봄 추진은 곧 지자체 사무가 늘어나는 것을 의마한다. 사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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