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종호 정책이사, 관련 토론회서 강조…지역의사회 참여 명문화해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제공될 보건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가 개인이나 개별 기관이 아닌 단체, 기관 등 조직 중심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오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신권철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의의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반해 시설과 병원에서 입소‧입원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기를 희망하는 곳에서 가족‧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사회 연대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와 지원의 제공 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대상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선도사업들은 법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체계, 조직, 인력 등을 만들려면 법 근거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선도사업의 경우도 인력 구성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관련 법 제정으로 ‘돌봄’이라는 법적 명칭이 만들어져 돌봄이 사회보장과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돌봄이 공동체적이고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설급여, 즉 입원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돌봄이 필요한 인구 중) 입원 등 시설에 있는 수가 50만명으로 전 인구의 약 1%에 해당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다가 지역사회 통합돌범법 제정 움직임으로 이제서야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모두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결국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을 위해서 입원 등 시설입소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추진돼야 한다”며 “당사자 확인 후 입소, 입원심사제도 마련, 지역사회 치료와 요양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확대, 돌봄대상자 이동편의 등 기본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제언했다.

성 이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과 관련해 의협의 주장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단체, 기관 등 조직이 서비스 제공의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래야 환자에 대한 체계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향후 재택의료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택의료는 입원치료에 준하는 질을 갖춰야 한다”며 “때문에 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이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관리를 봐도 개별적으로 진행할 경우 환자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어렵다”며 “지역의사회가 참여해 사례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정영훈 단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으로 전국단위 사업이 힘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며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 설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 목표치를 추정하자는 내용도 담겼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연계협력이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목표치를 제시하면 이를 위해 지자체들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단장은 “중앙부처가 법의 얼개를 만든다면 지자체는 세부내용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다양한 사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법이 조속히 제정돼 전국단위 사업에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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