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총궐기대회에 간호사·간호대생 5만여명 집결
신경림 회장 등 간협 임원 13명 단체 삭발 단행
민주당 "법사위 통과 못하면 본회의 바로 상정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생이 국회 앞에 모였다.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삭발까지 단행했다.
간협이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개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간호사와 간호대생 5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간호법 심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등을 외치며 국회를 압박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며 간협에 힘을 실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되고 60일이 지나도 상정되지 않으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는 경우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또 여야 간 합의되지 않으면 30일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며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하겠지만,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최대한 빨리 간호법이 처리도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전한다”고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만약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이 정한대로 복지위에서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같은당 김성주 의원도 “끝까지 국민의힘이 불용할 경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여야 모두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왜 법사위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위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지키고,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간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간호사는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돌보고 간호할 수 있다. 간호법은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도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을 비롯해 임원 13명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체로 삭발까지 했다. 이날 삭발을 한 임원은 김숙정 대의원총회 의장, 곽월희 제1부회장, 김영경 제2부회장, 강윤희·손혜숙·유재선·윤원숙·전화연·이경리·임미림 이사, 박경숙·탁영란 감사다.
신 회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양당 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의결하자고 한 것처럼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넘어선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 법사위는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에 허위 선동을 중단하라고도 했다.
신 회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이기주적인 법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선전과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에 대한 억측과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의 대표 조직인 간협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선언한다"며 "간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삭발식 이후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국회 법사위는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의협과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간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노조·한의협, 의협 비판 "누가 직역 이기주의인가"
이날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단체들도 연대사로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을 찬성하는 이유는 조합원 중 간호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9.2 노정합의와 간호법 모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지금 의협과 일부 단체들은 간호법이 직역 이기주의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얘기한다"며 "현재 의사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다. 누가 직역 이기주의인가”라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도 간호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며 간협을 지지했다. 한의협 황만기 부회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는 의협의 간호법 반대를 근거로 간호법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의사도 같은 처지다.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 특권 직역인 의사의 반대에 부딪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 부회장은 “이제라도 국회 법사위는 입법 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를 심사해야 한다. 의협과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권에 대한 진실을 말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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