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반대한 간호대 교수들 비판
"간무사 평생 고졸로 살라는 뜻…학력 상한 폐지해야 "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대 교수들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반대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간무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간호대 교수 758명의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 배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교육자적 양심을 갖고 전국 85만 간호조무사에게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간호대 교수 758명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전문대에 간호조무사과가 신설되면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고 교육체계가 위계적으로 이원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간무협은 “현재 미용사, 조리사, 바리스타 등은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 두 학제의 교육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모두 같은 자격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간호대 교수들은 해당 직종의 전문대 학과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했다.

간무협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는 자유롭게 학과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간호조무사과를 만들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간호조무과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이라고 했다.

간무협은 “어떤 법률도 응시 자격 인정 요건으로 학력 상한을 정해두지 않지만, 유독 간호조무사만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과 졸업’과 ‘간호학원 수료’로 제한하고 있다”며 “학력 제한을 폐지해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간호대 교수들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교육체계 모순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이 학력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간호조무사들이 전문대 이상 학력을 소지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려면 평생 고졸로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라며 "오히려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만들어 간호조무사들이 무관한 학과에 진학해 학위를 취득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으로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간호대 교수들의 주장도 반박했다. 간호법으로 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현재 의료법상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도록 하기에 간호조무사 혼자 일하는 기관도 많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가 의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간호사를 보조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혼자 근무하는 것이 불법이 되며, 간호사로 대체해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진료가 의사의 고유 업무라는 것은 상식인데, 아무리 몰상식해도 간호사가 진료를 한다고 주장했겠는가”며 “간호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방문간호센터에서 의사 지도 없이 ‘간호판단(진단)’과 '간호처치'를 수행해 독자적인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환자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간호대 교수 758명은 허위 사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의사 지도 없이 간호사의 독자적인 간호판단과 간호처치로 생길 수 있는 환자안전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지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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