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릴레이 시위 "간호법 철회하라"
간협, 수요집회로 국민의힘 압박 "대선공통공약 이행하라"
12월 한파에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단체들이 벌이는 장외전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간호법 저지 13 보건복지의료연대(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의 무게에 비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하다 못해 전무한 수준”이라며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강화해 간호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원도회 정명숙 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정 회장은 “보건의료인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반대를 외치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혼란을 초래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채희윤 홍보국 차장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간호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더라도 헌법과 다른 법률,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관련된 모든 직역의 공감을 전제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차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간호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가능하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인력 수급 계획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간호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상원 행정부회장은 20일 국회 앞에 섰다. 김 부회장은 “간호법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료기사를 무시하고, 국민 보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법”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은 모든 보건의료직역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룬 업적이다. 임상병리사들도 방역 최전선인 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부터 검사에 밤낮없이 일했다. 간호사가 그 모든 공로를 가져가며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행태는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1문과 2문에서는 임상병리사협회가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맞서 간호계도 수요집회를 이어가며 간호법 제정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간협은 집회에 간호사와 간호대생을 비롯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들 1,000여명이 집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사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여야가 공통으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간호법 제정 추진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구호 제창과 더불어 시·도회장들의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도 발표한다.
수요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앞 현대캐피탈 빌딩까지 간호법 제정을 알리는 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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