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총궐기 참여 신청서에 VMS ID 기입 요구
간협 "행사 안내, 주변정리 등 실질적 봉사활동"
사복협 “사욕 위한 행사는 봉사점수 불인정되지만…"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대생 동원 논란에 휩싸였다. 졸업에 필요한 사회복지자원봉사점수를 이용해 간호대생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에 따라 궐기대회에서 주변정리 등 자원봉사를 한 학생들에게 ‘정당한’ 봉사점수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복협)는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역이 없다며 간협에 이를 명시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논란은 간협이 오는 21일 개최하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할 대학생을 모집하면서 신청서에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계정 ID를 작성하라고 한 데서 출발했다. 해당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일부 간호대학은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로 진행되는 ‘2022년도 간호정책선포식’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모바일 쿠폰과 봉사 시간 4시간을 제공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한 간호대생은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간호법 총궐기대회 참여 공지사항에 자세한 내용은 없었고 봉사 시간을 준다고만 알고 있었다. 간협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종종 봉사 시간을 주기도 했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1일 개최되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할 대학생을 모집하며 신청서에 VMS 계정 ID를 작성하라고 했다(사진출처: 대한간호협회 페이스북).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1일 개최되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할 대학생을 모집하며 신청서에 VMS 계정 ID를 작성하라고 했다(사진출처: 대한간호협회 페이스북).
간호대학에서 ‘2022년도 간호정책선포식’에 참여한 모바일 쿠폰과 봉사 시간을 제공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사진출처: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간호대학에서 ‘2022년도 간호정책선포식’에 참여한 모바일 쿠폰과 봉사 시간을 제공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사진출처: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논란이 일자 간협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에 따르면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 안내 혹은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에는 VMS(봉사점수)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 이뤄지는 봉사 참여시 VMS를 부여한다”고 했다.

간협은 “VMS ID를 기입하는 학생의 경우, 행사장 안내, 진행, 안전도우미 활동 봉사자로 개별연락 후 분류할 예정”이라며 “봉사점수를 미끼로 총궐기대회 참여율을 높이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에 따르면 행사에서 내빈이나 주차 등의 안내, 홍보 등 실질적으로 활동했다면 봉사점수가 인정되지만 단순 참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정부·지자체의 기념식 등에 동원 형식으로 참여했거나 행사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특정 기업의 홍보일 경우에도 실적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사복협은 간협이 궐기대회 참석자를 모집하면서 제출하도록 한 신청서에 구체적인 봉사 내역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사복협 관계자는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기관에는 VMS 실적을 등록하는 관리자들이 가끔 봉사실적을 올려도 되는 활동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은 관련 문의가 없었다“며 “해당 신청서에 어떤 봉사활동에 실적을 등록할 수 있는지 명시돼있지 않아 구체적인 봉사활동을 밝혀달라고 권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의 사욕을 위해 진행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도 “행사의 공익적 목적에 대한 판단은 사복협이 아닌 주최 기관이 한다. 다만 추후 봉사활동으로 명시한 활동 외의 행동을 한 경우,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당 기관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지적 사항이 반복될 경우 최종적으로 실적 취소도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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