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위에 면허취소법 본회의 부의 촉구
"의사들 이기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처리해야"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설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사 특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해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의료법 개정안 내용은 이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유독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 법률안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복지위원장은 법사위의 직무 유기를 방치하지 말고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므로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의 본질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사회적 윤리를 저버렸을 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의료업무’ 관련 범죄에만 면허를 제한하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대변할 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를 맡길 수 없다”며 “국회는 의사들의 이기적인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지체 없이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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