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곽지연 회장, 간호법 반대 입장 재차 밝혀
"의사 중심으로 한 전문의료서비스 제공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를 만능해결사'로 만들려는 법이라며 반대했다.
곽 회장은 2일 경인라디오 ‘김경민의 시사토픽’에 출연해 간호법이 지역사회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도 의료기관에서 받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이는 의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곽 회장은 “의료현장에서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수평적으로 협업해 환자를 돌보고 있다”며 “간호사 혼자서는 무의촌 의료봉사도 불가능한데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 판단과 간호 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간호사가 ‘만능 해결사’가 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매우 위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초고령사회의 지역사회의 환자가 필요한 것은 병원에서 받던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그대로 받는 것”이라며 “의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이 협력해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나은 길이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건강 돌봄이라는 이유로 만능 해결사가 되겠다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장돼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에는 전문간호사 규정이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의료법보다 더 자유로워 진다”며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에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에 따르면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 외 모든 곳이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규정이 있어 간호조무사 단독 근무가 불법이 된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촉탁의 지도하에 혼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2만명의 생존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각종 기관에서 여러 보건의료직역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며 “간협이 무조건 간호법이 답이라고 하니 다른 보건의료단체가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에 간호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타 보건의료직역과 논의해대안을 마련하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곽 회장은 “직역 간 업무와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법률를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직역마다 단독법을 만들지, 통합적인 법이 좋을지 논의해 국민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간협은 간호법 추진을 중단하고 전체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는 데 동참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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