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0월까지 의료기관서 받은 연락처로 전화설문...개인정보제공 등 법적 문제없어

오는 11일부터 국내 최초로 환자경험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5개소는 이날부터 적게는 3차례, 길게는 7차례에 걸쳐 평가를 위한 환자 정보(연락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게 된다.

전화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인 (주)한국리서치가 위탁받았고, 1차 자료수집이 끝난 7월 중순부터 길게는 4개월간 계속 된다.

심평원은 지난 6월 7일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홍보 리플릿을 공개한 지 1개월이 후인 지난 7일 이같은 1차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조사표 매뉴얼, 자주하는 질문, 민원응대 참고 자료 등을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환자경험평가는 퇴원 이후 2일에서 56일(8주) 사이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1일 이상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낮 병동·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완화의료 입원환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문조사를 위해 95개 의료기관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활용해 심평원이 요구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최대 3개까지 입력해야 한다.

자료제출 기간은 차수별 3일로, 매달 1회씩 정해진 숫자만큼 적게는 500명, 많게는 1000명의 연락처를 제출해야한다. 만약 평가대상자 연락처를 다 제출하지 못하면 다음 차수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10월까지 많게는 7차, 8차까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병원도 생길 수 있다.

제출된 연락처는 설문조사 업체에 전달돼 총 24개 질문지로 구성된 설문문항에 따라 전화로 진행된다. 주 내용은 입원기간에 의료진과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했는지, 의료진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는지, 치료 과정에 환자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환자중심 의료문화가 만들어지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가 의료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인 만큼 환자의 응답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응답내용으로 인한 병원이용의 불이익은 없다는 점을 환자에게 알리라고 전했다.

특히 환자 전화번호 수집 및 위탁 평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으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점이라는 것을 민원인에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병원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환자경험평가를 위해서는 환자의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이는 병원이 보유한 자료인 만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전화번호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추가적인 환자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공해도 되며, 병원은 이를 위해 환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등)도 제시했다.

전화조사 위탁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위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라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를 앞두고 일부 의료기관이 사설 업체를 통해 환자경험평가 모바일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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