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민수 차관 "사직서 수리 예정 없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진료 현장을 대거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수리된 사직서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차관은 “일각에서는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해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와 관련해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다. 일부 대학본부에 접수된 것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 등이 다 갖춰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런 형식 요건을 다 갖춰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다. 민법상 규정을 이야기 하는데, 교수들 신분과 계약 내용이 다 다르다”며 “보통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민법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 여러 사전 점검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5일 당장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진료유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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