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적정성평가 자료수집·점검 업무 위탁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전화 설문조사로 진행되는 환자경험평가를 위해 적정성평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경험평가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처음으로 환자경험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7월 중순부터 전화 조사방법을 활용한 환자경험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병원의 병상수에 따라 많게는 기관당 2,500명(응답률 10% 고려)의 설문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평가는 전화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화설문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전화번호 등을 심평원에 제공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었을 뿐, 제 3의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환자들의 전화번호가 결국 설문조사를 하는 조사업체에 전달되는 만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도 심평원은 적정성평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심평원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수집, 점검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롭게 넣었다.

환자경험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로 인한 잡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심평원은 예정대로 평가를 위한 전문조사업체를 선정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환자 전화번호를 업체에 전달하면 된다.

업체는 전화번호와 설문지를 활용해 3~4개월간 전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평원에 전달, 심평원이 그 결과를 분석해 최종 평가를 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고 나갔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개정안으로 일부 방어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환자 연락처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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