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약침 사용 한의사, 11월 1심 선고 예정
마취과학회·의사회,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규탄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한의사의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한의사의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한 약침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두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리도카인과 봉침액을 혼합,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해 2022년 3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A씨는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는 11월 10일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마취과학회·의사회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지난 2017년 3월 경기도 오산에서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투여 받은 환자가 사망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공급한 제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한의사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제약사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의협과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방의료기관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6년째 진전이 없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또다시 한의사의 리도카인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허위로 해석하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한의사의 일반·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그간의 많은 판례로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당국이 전문의약품 공급 체계와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정부는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처벌을 강화하라. 국회는 의협과 약사회의 권고를 수용해 의약품 공급 체계를 바로잡는 입법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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