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자의적 해석 우려하면서도 한쪽 ‘편들기’ 지적 경계…한의약정책과 “醫-韓, 일원화 필요”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전문의약품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보건복지부가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의-한 갈등이 첨예한 시기에 복지부가 낸 입장이 자칫 의료계나 한의계 중 한곳 ‘편들기’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들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8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H제약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며 판단 근거로 제시한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 회장은 “한의협은 그간 복지부에 (세 가지 전문의약품 카테고리) 전문의약품 사용을 주장해왔다. 의료법 2조가 추상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지만 법에는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눠놓지 않았다”며 “이런 모호한 구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결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의협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주장하며 복지부에 제시한 세가지 카테고리는 ▲신바로정·레일라정 등 천연물신약 ▲리도카인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봉침치료 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쇼크 등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한 응급의약품 등의 전문의약품이다.

의료법에 의사와 한의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약사법에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하지만 한의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모두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보건의료정책과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장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한의협 주장처럼) 일반적으로 (의료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료법은 명시적으로 각각 직역이 어디까지 (행위를) 할 수 있고 (치료와 관련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규정하는 법이 아니다”라면서 자의적 해석을 경계했다.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모두 양약 트랙으로 임상을 받고 허가를 받는 의약품”이라며 “천연물신약도 원료가 천연물이지 그게 한약제재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약무정책과 역시 “아직 입장정리된 것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반면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일원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의약정책과 한 관계자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진다. 한의계는 의약분업이 안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법에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 의료’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도 (법적으로) 복잡해지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경계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다.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쓰고가 아니라 보완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으로 각 영역을 규정할 수 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종합계획에 한의약에 과학화·객관화를 접목해 발전시키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런 발전을 통해 서로 보완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갈등을 통한)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료일원화 불씨를 살려보려고 의협과 한의협헤 제안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보면 의-한이 협력해 잘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의-한이 서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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