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A한의원, 응급실서 "리도카인 주사 놨다" 진술…진료의뢰서에도 담겨
醫 "한의사가 어떻게 전문의약품 구입했나"…보건당국 진상조사 촉구

경기도 오산시 A한의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원인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 불법 시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리도카인은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면허가 없는 한의사가 쓰면 불법이다. 하지만 A한의원 원장은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했다.

지난 15일 오후 7시 40분경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A한의원에서 목 부위 통증 치료를 받던 40대 여성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한의원 측은 오후 8시 3분 119에 신고했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응급조치를 한 뒤 인근 B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했다.

B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8시 47분. 환자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B병원으로 온 A한의원 원장은 응급실 의료진에게 목 부위에 리도카인을 주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병원 의료진은 A한의원 원장이 말한 대로 환자가 리도카인을 맞은 후 쓰러졌다는 내용을 의무기록에 남겼다고 한다. 또 16일 오후 아주대병원으로 전원할 때 보낸 진료의뢰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대병원으로 옮긴 환자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은 리도카인을 맞은 환자가 과민성 충격으로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다. 리도카인 주사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사는 “리도카인을 쓰는 걸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리도카인을 주사한 후 환자 상태를 잘 감시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발견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사면허도 없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불법 시술한 게 사고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주사하는 건 면허 외 의료행위로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도 나온 바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만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어떻게 구해서 썼는지 모르겠다.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리도카인 부작용으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장비 등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사를 놨다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에 ‘한의사 리도카인’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A한의원 측에 리도카인 사용 여부를 물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했으며, 원장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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