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방의료행위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 가능"
최혁용 회장 "의료계 고소고발 근거 모두 부정된 것…의협 방해 좌시 않을 것"

검찰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리자(관련기사:한의사에 전문의약품 판 제약사 불기소 결정, 의-한 갈등 촉매되나?) 한의계가 앞으로 한의사들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전면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오전 11시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방침을 선포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13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약품 확대 사용 추진을 선포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약침액에 리도카인을 혼합해 투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사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헤 벌금형을 확정했으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H제약사에 대해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

이에 의협이 H제약사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해 대검찰청이 지난 2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으나, 지난 9일 수원지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리자 한의협이 전문의약품 사용 근거로 이 같은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수원지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의 법리적 판단은 그 동안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던 근거였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더욱 명백하고 합리적인 판단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방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며 “향후 한방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을 통한 전신마취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한의협은 ▲신바로정, 레일라정 등 천연물신약 ▲리도카인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봉침치료 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쇼크 등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한 응급의약품 등의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한약으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이 정말 많다. 한의사가 쓸 수 있고 누구보다 잘 쓸 수 있는 약들”이라며 “그럼에도 한의사의 이 같은 전문의약품 사용이 더 이상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 당연히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대 교육 과정에도 전문의약품 사용이 포함돼 있고 응급의약품의 경우 한의사 보수교육 시 교육하고 있으며, 리도카인은 봉침요법에 희석하는 방법 자체가 봉독 사용 설명서에 포함돼 있다"면서 "지금도 전문의약품을 쓰고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약품은 의료행위를 위한 수단이다. 이 수단을 사용해 한방의료행위를 하느냐, 양방의료행위를 하느냐 나눠지는 것”이라며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쓴다고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세 가지 영역에 대해 한의사들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반대하는 의협을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로 인해 법적 검토나 이유 없는 고소고발이 난무했으며 결국 한의사는 날개를 꺾인 상태로 힘겹게 비상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며 “검찰청의 불기소 이유에는 이런 고소고발의 근거들이 모두 부정됐으며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한의계에 쌓여있던 답답했던 현실을 한 번에 타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앞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을 더욱 확대해 환자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해하고 한의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열한 고소고발이 자행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