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1심 소송 패소
한의협 “한의 시술 통증 줄여주는 보조수단”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약침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한의사 A씨에게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리도카인과 봉침액을 혼합,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해 2022년 3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A씨는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대한한의사협회도 리도카인 소송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학적 시술에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진단기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리도카인을 한의 시술에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약과 양약(전문의약품)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리도카인이 양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의료계) 논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홍구 법제부회장도 “그간 (진단기기 관련) 소송에서 계속 승소했기 때문에 리도카인 재판에서도 (승소를) 기대하는 회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전문의약품 소송은 진단기기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 소송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제부회장은 “1심은 단독 판결이기 때문에 기존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한의사들에게 리도카인을 허용하는 게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고등법원에 간다면 조금 다르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 법제부회장은 “회원들이 매선 등 치료 시 진통효과를 내는 전문의약품을 치료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항소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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