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A한의원서 리도카인 맞은 환자 결국 사망 …전의총, 강력 처벌 촉구

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을 맞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오산시 A한의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던 환자가 리도카인을 맞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한의사 리도카인 불법 시술로 환자 의식불명 가능성). 전국의사총연합에 따르면 최근 이 환자가 결국 사망했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다.

A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전의총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의료법 위반 사안이 발견될 경우 전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가운데)와 노희천 운영위원(오른쪽), 전선룡 법제실장(왼쪽)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 하라고 요구했다.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는 “한의사들의 리도카인 사용이 이번 오산 사례 이외에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서 “우리는 리도카인 외에 다른 전문의약품들도 한의사들에게 불법적으로 유통·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일부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의료법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범위 이외의 진료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카페를 보면 한의사들도 자신들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함께 가진 사람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주사 강의를 진행했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표는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 행위로 관련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실태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한의사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한방 의료기관에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공급하는 약품 도매상, 제약회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일부 한의사들을 전원 형사고발하고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면서 "특히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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