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에 고발당한 한의사 최근 800만원 약식명령
"법·제도 마련해 한방의료기관 불법 의료행위 막아야"

약침 등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쓴 한의사가 처벌됐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약침 등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쓴 한의사가 처벌됐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에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은 전문의약품으로 현행법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6월 리도카인 사용으로 고발한 한의사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 한의사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약침 등에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몰래 혼합해 사용해왔다. 전의총은 제보를 받고 증거를 수집해 이 한의사를 고발했다.

전의총은 전문의약품의 한방의료기관 유통을 막을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전의총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한방의료기관의 불법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한방의료기관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약물 성분을 환자에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호 대표는 "이번 사건은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의료행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의총은 이런 불법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 정황이 포착되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에는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와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공급한 업체를 각각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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