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도 해당 한의사 대검에 고발 조치…"형법상 중상해에 해당"

한의사가 통증치료 명목으로 목 주위에 리도카인(lidocaine)을 주사해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한의사 및 관련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2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불법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해당 한의원에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리도카인) 사용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인 바, 계속되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당 한의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이날 해당 한의사를 무면허 의료행위 및 형법상 중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의총은 “K원장이 한의사로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것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한다”면서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에 관련된 제약사 및 도매상 등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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