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련·경실련 등 '공공의대법' 복지위 상정 요구
"국회, 의정합의 불문율로 지키며 국민 뜻 우습게 여겨"
여야가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까지 연기되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며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법' 11건 중 10건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돼 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행,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 관련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우선 상정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시기와 의정합의 등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있다”며 “의정합의는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불법진료까지 불사하며 맺은 것이다. 국회는 이를 불문율처럼 지키며 국민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과 야합해 의정합의를 맺은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의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수석의 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약분업 이후 감축된 의대 입학 정원이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되며 이로 인한 의사 부족은 예견된 문제였다”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의사 부족에 의한 의료공백이 서울까지 침투했다는 게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 실태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가 없는 비정상적인 병원에서 환자가 언제 죽어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도저히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진정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공공의대법 제정 의지를 묻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현재 21대 국회에만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여야 구분할 것 없이 10건 발의돼있다. 공공의대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지역 민생문제임을 방증하는 결과”라며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2년 뒤에나 시행 가능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기국회 내 반드시 공공의대법 제정 논의에 착수하라”며 “공공의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의원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복지위 전 의원에게 제정 의지를 묻겠다. 더 이상 의사 뒤에서 국민을 등지는 정치권의 행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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