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 보건의료노조, 경실련 등 기자회견
강 의원 "국민 안전 위한 정책, 일부 직역 반대로 멈춰선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경실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경실련).

국회 안팎에서 공공의대 신설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법' 11건 중 10건이 공공의대 설립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의사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절대적 총량의 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확대 등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됐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은 일부 직역의 반대로 멈춰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과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복지위 위원으로서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도 “공공의대법 논의가 수년째 계류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의사 단체의 반발 때문이라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정부와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결과이며 의도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어느 정부가 대학 정원을 이해 당사자와의 야합으로 결정하는가”라며 “의사와의 약속 핑계는 이제 끝내고 공공의대법을 제정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있고 즉각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야당인 국민의힘에 공공의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기국회 내 법안 제정 찬반 의견을 묻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무엇이 무서워 국민에게 자신의 입법 소신도 밝히지 못한 채 뒤에서 법안 논의를 거부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4월 공공의대법의 즉각 처리를 주장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의정합의’를 거론하며 법안 논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둥 말을 바꾸고 있다”며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3일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특정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유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부문의 의사 부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공공의대법 도입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에 편승해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규탄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필수·공공의료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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