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경실련 등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입학정원 50명 미만 의대 정원도 100명 이상으로 늘려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을 제정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을 제정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법'을 제정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라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국립의대가 없는 6개 시도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의대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 설립 등 입법을 요청하기 위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 이달 중으로 원내 대표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세에 접어들자 지방의료원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하는 진료과목이 속출해 공중보건의사가 이를 메우고 있다”며 “의사 부족으로 PA 간호사가 불법진료와 대리처방을 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 없이 사고의 책임을 떠안고 있으며, 의사들도 장시간 고강도 업무에 시달려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줄였다”며 “지난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중단됐다”고 했다.

이들은 “현행 의사양성체계와 정원 규모로는 20년간 적체된 진료과목·지역 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는 특정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유인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즉각 추진하고,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최소 1개소를 신설해 공공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지역의사법을 제정해 지역에서 배출된 필수의료 인력이 지역에 남아 복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적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입학정원) 최소 100명 규모인 의대를 우선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후보지로 “현재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 충남, 경북, 경기, 울산, 인천 등 6개 지역과 관련법이 발의된 창원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국·사립 의대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수준으로 증원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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