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의료질서 붕괴될 수도"
간협 "간호환경 개선 위해 필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폐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폐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단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에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다.

이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의료현장 모든 보건의료인이 원팀으로 일해야 하는데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사회 기본 질서인 법률 제정에 앞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 강행을 규탄하며 간호법 결사 저지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박경숙 감사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사진제공: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박경숙 감사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사진제공: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이에 맞섰다.

국회 앞 1인 시위자로 나선 간협 박경숙 감사는 간호사들이 환자 곁에 남으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감사는 “간호사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두려운 게 간호법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한다”며 “앞으로 닥쳐올 주기적인 감염병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감사는 “간호사가 환자 곁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간호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법사위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간호법을 즉각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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