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의원, 복지위 국감에서 간호법 처리 요구
간협, 국회 앞 1인 시위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 안팎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안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국회 밖에서는 대한간호협회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20일 복지위 국감에서 전문직별로 개별 법률을 마련하는 입법 방향이 최근 추세로 OECD 회원국뿐 아니라 중저소득국 등을 포함해 90여개 국가에 간호법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안은 지난 5월 17일 복지위에서 의결된 후 같은 날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후 5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간호법의 즉시 상정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회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과 급증하는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현재 간호법안과 관련된 이견을 해소하면서 간호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협 이태화 이사는 이날 1인 시위 주자로 나서 “네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돼 복지위를 통과했다”며 “여야 모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정을 약속했다. 법사위는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간호법을 즉각 상정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거 당시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으며,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해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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