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119법 개정안 통해 간호사 직역 이익 극대화" 주장
13보건복지의료연대, 처우 개선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저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의협은 간호법뿐 아니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안' 폐기도 요구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간호사의 이익대변 간호법안 결사반대’,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를 압박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인 단체들이 간호법 저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인 단체들이 간호법 저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의협 공동 비대위원장인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날 119법 개정안이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119법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지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건보지부가 돼야 하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정해지고 수행돼야 함에도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소방청장이 업무 범위를 정해 간호사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보건의료관계 법령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간호사는 간호법뿐 아니라 119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간호법이 간호사의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영역을 침범해 모든 영역을 대체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간호법과 119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해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심대하게 왜곡하고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에 역행하는 간호법과 119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모든 보건의료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좌 위원장은 “보건의료단체의 수백만 보건의료인들이 합심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는데도 국회는 전체 보건의료인이 아닌 간호사 직역, 그중 대한간호협회 지도부와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말도 안되는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의료인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에 다같이 단결해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찬조 연설을 통해 간호법이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악법’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찬조 연설을 통해 간호법이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악법’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의 회장들도 참여해 찬조 연설로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타 직역의 면허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불합리한 이기적인 법안”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사실상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범위를 축소시켜 보조 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했다.

곽 회장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간호사만을 위한 지금의 간호법 제정 방식은 옳지 않다”며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과 처우가 함께 개선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도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고 타 직역의 영역을 말살시키는 과격하고 위험한 법”이라며 “학교에서 학습하거나 국가 시험도 치르지 않은 분야를 의료인이 라는 이유로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 뒤에 숨어 타 직역 영역을 침탈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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