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직서 제출 등 전공의 현황 보고 명령 공문
미이행 시 행정처분 등 명시…“전공의 복무 관리해야”

보건복지부가 16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신규 계약 취소와 포기, 사직서 제출, 휴진 현황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사진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6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신규 계약 취소와 포기, 사직서 제출, 휴진 현황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사진출처: 보건복지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예고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병원에 사직서 제출 등 진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불응 시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전공의 신규 계약 취소·포기 및 사직서 제출·휴진 현황 제출 명령’ 공문을 각 대학병원에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 일환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신규 계약 거부 등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에서는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이에 병원들은 16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전공의 신규 계약 취소·포기와 사직서 제출·휴진 현황 자료를 작성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는 현황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개설허가 취소나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겠다고 했다.

자료요청 근거로 지도와 명령, 보고와 엄부 검사, 자료제공 요청 등을 명시한 의료법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1조의 2를 들었고, 수련병원 등에 대한 지시와 감독 등이 명시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규정 제15조 제1항을 근거로 삼았다.

또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하는 등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와 제67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문의 수련규정 제16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조치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날 빅5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하자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고소·고발되면 사후 구제나 선처는 절대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으며, 오늘(16일) 출근을 안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현장점검 결과 진료 거부 전공의가 있을 경우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위반 시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등 필요한 모든 명령을 발동했다”며 “해당 병원에 실제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는 현장 채증을 통해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 불응 시 처벌이 가해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소 후 취하 등의 행동이)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등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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