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육과정 일부개정안 개편
아동병원협회 “대학병원 소청과 간판 유지하려는 정책”
소청과학회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기대 전혀 없다”

정부가 인턴의 소아청소년과 최소 의무 수련기간을 2주에서 4주로 확대하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청년의사).
정부가 인턴의 소아청소년과 최소 의무 수련기간을 2주에서 4주로 확대하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청년의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인턴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피과로 꼽히는 인턴의 소아청소년과 최소 의무 수련기간을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자 의료 현장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턴 수련기간 확대로 소청과 전공의 진료 공백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인턴 수련 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으로도 이어질리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인턴의 소청과 최소 의무 수련기간을 조정하고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개편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복지부는 “인턴 수련기간 중 소청과 최소 의무 수련기간을 조정한다”며 “변화한 의료 환경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련교과과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턴 수련기간은 순회제를 원칙으로 하되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등은 필수적으로 수련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청과의 경우 수련기간이 2주 이상(수련일 기준 9일 이상)이었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4주 이상(수련일 기준 18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무의미한 방안”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수년째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하락하면서 소청과 전공의가 1명도 없는 대학병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턴 수련기간만 늘린다고 진료 공백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근본적인 소청과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인턴은 최소 1개월 이상 소청과에서 수련 받아야 한다”며 “소청과가 완전 폐쇄될 것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대학병원 소청과 간판만 형식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는 소청과 전공의 지원 기피를 더욱 가속화시켜 결국 절름발이 소청과를 만들 뿐”이라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소아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소청과가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은병욱 보험이사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로는 도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은 보험이사는 “인턴 수료 후 전공의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의사들에게 인생에서 엄청나게 손해 보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청과 전공의 지원으로도 이어지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은 보험이사는 “수년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올해부터는 소청과 전공의가 아예 없는 병원들 수도 상당하다”며 “현장은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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