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열려
이필수 회장 “간협, 간호사 처우 개선 프레임 씌워 국민 호도”
“처우 개선 위해 직역별 수가보상체계 마련과 저수가 개선 필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간호법 페기를 요구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간호법 페기를 요구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 모였다. 이들은 간호법 폐기 뿐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간호법 페기를 요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13개 단체 소속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간호사의 의사행세 간호법안 규탄한다’, ‘간호사의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를 압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간호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간협은 간호법이 곧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과 언론을 호도한다”며 “간협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의료법 개정 등에 나선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보건의료인력 종사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간협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준수해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보건의료 직역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보건의료질서를 외면하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다른 보건의료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돼 있다. 향후 간호법이 9월 정기 국회 때 논의되거나 상정된다면, 보건의료연대는 총 궐기 등을 비롯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임상병리협회 장인호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오른쪽)과 임상병리협회 장인호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보건의료연대는 정부에 ▲보건의료직역별 수가보상체계와 저수가 개선 ▲보건의료인 역할정립 방안 ▲의료중심의 통합적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보건의료연대는 단지 간호법 저지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바꾸고, 각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에 따른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 업무침해를 방지하고 각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고유한 전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정립 방안이 필요하다”며 “초고령시대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중심의 제한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이 아니라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초고령시대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보장하라”며 “간호법과 같이 한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지 말고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13개 단체 회원들은 피켓을 들며 간호법 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13개 단체 회원들은 피켓을 들며 간호법 반대 구호를 외쳤다.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현장의 협조 체계를 저해할 수 있다”며 “국회는 다른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차별 등 범의료계의 우려를 경청해 법률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 혼란 초래하는 간호법을 철회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한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다른 보건의료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간호법 저지 뿐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을 통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사무총장은 “간협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을 우선하도록 종용하며, 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존중과 협력은 뒷전으로 하고 간호사 우선주의를 강조했다”며 “간호법으로 보건의료면허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광래 공동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과 같은 한 직역을 위한 단독법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간호법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직역 간 극한 대립에 치닫도록 만든 현재 의료환경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열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토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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