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간호법, 법사위에서 수개월 째 논의중”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촉구

9월 정기국회 막이 오른 가운데,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이 법사위에 묶여 수개월째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라며 “체제와 자구를 심사하는데 무려 수개월이 걸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이 의료계 협업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의료법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 내 협업체계를 무너뜨리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뿐더러 협업이 붕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은 지난 1952년 제정돼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법으로, 높아진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낡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에 각 직역의 전문성에 기초한 업무를 규정해달라는 요구와 목소리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독립법 논의가 번번이 무산된 배경에는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 간 업무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에 관한 사항과,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사항, 권리, 처우개선 등을 담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간호인력 간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간호 업무와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정하고 처우개선 등을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와 범위, 역할 등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간호사들의 이해와 요구가 걸려있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의 양성과 배치에 대한 제도적 안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각 직종 간 적정인력 기준은 직종의 고유한 업무 범위와 연관이 크며, 이를 명확히 한다면,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와 범위, 역할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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