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지지 이유, 간호사나 간협 이익 위해서 아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5개 직종협회의 ‘결별 선언’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 측 단체에 맞선 보건의료노동자 간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5개 직종협회의 ‘결별 선언’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 측 단체에 맞선 보건의료노동자 간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5개 단체의 ‘결별 선언’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유감을 표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에 편향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불쾌해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 보건의료직역협회 16개 중 5개 협회가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한 것은 최근 노조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중소 병·의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불쑥 나온 것이라 어떤 배경이 있는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에 편향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부적절함을 넘어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며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70여개 전체 직종의 이해를 균형 있게 대변하면서 정부와 사용자에 맞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 간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런 원칙은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 이유는 간호사나 대한간호협회의 ‘배타적 특정’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간호인력의 양성과 배치정책의 실패를 극복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의 건강권도 지키는 길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법률 제정을 지지하고 찬성한다”며 “어느 직종 협회의 유사한 요청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연대할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반노동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과 병협 등 사용자 단체에 맞서 보건의료노동자 간 연대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공동 활동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직종 간 차이를 넘어 보건의료노동자 연대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활동 중단을 발표한 5개 직종협회장은 과연 무엇이 현장에서 일하는 5개 직종 노동자는 물론 100만 보건의료노동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숙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간무협과 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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