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등 운동본부, 의협 등 보건의료연대 ‘간호법 폐기’ 주장 반박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다시 시작됐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다시 시작됐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장외전이 다시 치열해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연대’가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대한간호협회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간협을 주축으로 구성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이 끝난 직후인 23일 오후 긴급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일방적인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한 단체가 지난 4월 20일 출범 당시 21곳에서 23일 기준 986곳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보건의료연대가) 간호사 전체를 마치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갈등을 유발하는 직역처럼 깎아내렸다”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간호법에 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인 진료는 불가능하다. 간호법을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다”고 반박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OECD 38개국 중 33개국(88%)에 간호법이 있듯이, 현 시대에 보건의료분야와 사회 전반 전문직종에 대한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보편적인 법체계”라며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이들 국가 의료체계가 모두 붕괴됐단 말인가. 의도적인 곡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간호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 종사자에게 불법적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내용과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법이며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침탈하거나 간호사만의 이익 추구를 위한 법률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의협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관련 13개 단체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란 궤변을 여전히 늘어놓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단체들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간호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라며 “더 이상 간호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고 곡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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