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간호대 연구팀, 의료법·간호법·뉴욕 간호법 비교 분석
“간호법 제정 취지 살리려면 대폭적인 수정안 마련 필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대 간호대학 연구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의 간호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론: 대한민국 의료법, 2022년 대한민국 간호법안 및 미국 뉴욕 주 간호법 비교’를 ‘간호와 보건연구’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간호법안 제정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과 계류중인 간호법안, 그리고 미국 뉴욕 주의 간호법을 비교 분석했다. 미국에서 간호 업무와 범위를 최초로 정의한 법안을 입법한 주가 뉴욕 주였기 때문에 뉴욕 주의 간호법을 비교자료로 선정했다.

연구팀은 각 법에서 규정한 간호업무의 범위를 비교했을 때, 현행 의료법과 간호법안이 간호업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주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와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실제로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다양하며 전문의로부터 위임된 범위의 약물처방을 비롯한 독립적·전문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의료법은 간호업무의 다양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또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된 간호법안도 업무범위 체계화와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신분 보호 문제가 남아있다”며 “의료법과 동일한 전문간호사의 업무 조항을 살펴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 뉴욕 주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간호업무에 포함되는 용어를 먼저 정의하고, 간호사의 전문성 수준에 따른 업무 범위도 제시했다고 했다.

뉴욕 주 간호법에 따르면, Article 139§6901(정의)에서는 ‘진단’, ‘치료’, ‘인간 반응’에 대해 정의했다. 이어 Article 139§6902(간호 업무의 정의)에서는 139§6901에 정의된 용어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Article 139§6909(특별 조항)에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 APN)의 자격과 실무를 규정했다.

이밖에 연구팀은 간호 인력 확보와 처우개선 부분을 비교했을 때 간호법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현행 의료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뉴욕 주 간호법에선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인력 확보와 처우개선 영역을 포함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간호 업무의 전문성과 확장성 조항을 포기한 것은 간호법안 입법의 의미와 목적을 놓친 큰 약점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구팀은 간호법안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간호법안의 원래 취지에 맞는 수정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간호법안에도 간호사의 업무 규정에 앞서 법안 내용에 포함된 ‘간호 판단’, ‘진료의 보조’ 등에 관한 정의 혹은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 업무의 법적 정의를 연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간호계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연연하지 않고, 원래의 간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의 구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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