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직종협회,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
“의협·병협과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성”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5개 단체가 '간호법' 때문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갈라섰다.
간무협과 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고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8개 직종 단체와 노조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이들 외에도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5개 단체는 “간호법은 겉으로 초고령 시대 국민 건강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극대화일 뿐”이라며 “간협을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보건의료노조는 반대 입장을 ‘억측’과 ‘오해’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들이 버젓이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과 진단코드 관리업무를 간호사 업무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며 "119 구급대의 간호사 업무를 확대해 응급구조사를 위협하는 법 개정 시도도 진행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참여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5개 단체는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실행을 위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참여해 공동의 권익을 위해 연대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해있는 협회 소속 회원의 권익을 위한 길이라 믿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노조가 직종 간 다양한 이해관계에 합리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오직 간협의 이익만 동조하는 대변자로 전락했다"며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간호사 위주로 구성돼 간호사에게 편향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하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해 ▲직역 간 업무와 역할 정립 ▲초고령 시대 의료 중심 지역사회 통합건강 돌봄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결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는 보건의료노조와 간협, 간무협,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외에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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