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공청회 열어...장기요양 갱신제 등 제재 방안 다수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장성이 확대되려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갱신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은 사전 진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자 자격 등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장기요양보험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향후 5년간의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획단에 의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1차 기본계획은 장기요양인정자를 확대시키고 등급외자의 지원서비스 강화 및 본인부담 경감의 성과를 낸 반면, 경증치매 대상자에 대한 대상 확대 요구와 노인빈곤층의 사각지대 등의 한계가 있었다.

장기요양기관도 양적 확대에 비해 인프라 확대는 부족했고 요양기관 및 인력에 대한 관리부족, 요양병원-요양시설 간 역할이 혼재돼 있는 문제 등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2차 계획에서는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 제공체계로 개편하고 서비스 질은 물론 보장성,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의료-요양-복지서비스 연계, 재정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목표로 담고 있다.

정부가 이미 인지지원등급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따른 경증치매 요양대상자를 확대하고, 장기요양사례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사례관리는 대상자별로 이용계획서를 작성해 공단을 주축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공급기관을 연계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등급판정체계도 요양필요도 순으로 개편한다.

또 시설중심 시스템에서 재가서비스의 이용 비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주간보호서비스, 방문간호급여 등을 활성화 하고 가족 수발자를 위한 지원도 높인다.

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인요양시설의 전문성을 높이되 2인 1실형 치매안심형 시설을 확대하고 인력 및 시설 기준도 개편, 공동생활가정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 부실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갱신제 도입, 평가협의체 구성 및 평가시스템 전산화, 서비스매뉴얼 준수 의무화 등도 도입한다.

동시에 지역별 수요에 따라 공급기관 수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만들고 지자체에게 시설들 관리를 위한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무엇보다 최근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는 보험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지원비율을 늘리고 그 외의 추가재원도 확보해야한다는 게 연구진의 생각이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양적 확대 중심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이 우선이 돼야한다는 측면에서 질 향상 방향이 제시됐다”며 “이용자 중심의 장기요양, 지역복지의 연결을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야할 길에 놓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장기요양 재정이 400억원 적자가 났다. 올해 건보료가 동결되면서 장기요양수입도 증대되지 못함에도 수급자는 늘고 있어 올해 많은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어르신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보와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최근 내년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심의의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기본계획에도 재정확보 등의 내용이 충실히 담길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포함시켜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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