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와라 일본내과의사회장 “일본은 악의적인 경우만 처벌”
산부인과 의사 형사처벌 후 분만의사 급감하자 여론 반전
박근태 회장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료분쟁특례법 요구
“이런 환경에서 의사를 어떻게 하는가.” 한국 의사들이 쏟아낸 불만이 아니다. 일본 의사가 한국 의사 형사처벌 사례를 듣고 한 말이다.
일본임상내과의사회 스가와라 마사히로(菅原正弘) 회장은 22일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진행된 대한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사가 형사처벌된 사례를 설명한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 발표 내용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발표 내용은 일본어로 동시통역됐다.
스가와라 회장은 전날(21일) 내과의사회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고의 과실이 아닌데도 의사가 의료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황당하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반응도 보였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일본은 의료사고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고의 과실일 경우도 한정된다. 스가와라 회장은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면 의사가 형사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다고 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10억원 이상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스가와라 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일본 내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를 지켜본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분만을 포기했고 사회 문제가 됐다. 그리고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후 고의적인 의료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이날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스가와라 회장 등 일본 내과의사회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내용을 전하며 “일본은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의사회 내 설치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부분 합의와 조정이 이뤄지고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10~20% 정도라고 하더라”고 했다.
박 회장은 “스가와라 회장 등 일본 내과의사회 관계자들에게 응급실 뺑뺑이 책임을 물어 전공의가 형사 입건 위기에 놓이는 등 자세한 얘기는 더 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이 창피했다”고 했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요구
일본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의료 특수성을 이해하기보다는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강한 국내 상황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는 한 의과대학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법원이 의료 특성을 무시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가칭)‘의료분쟁특례법’(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특례법에는 고의에 준할 정도의 의료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의료배상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가 힘을 합쳐서 ‘의료분쟁특례법’을 만들어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내과 분과 전임의 지원 과정에서도 특정 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답은 나와 있는데 정부와 국회의원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가칭)‘의료분쟁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회장은 법적 부담 완화를 시행한 뒤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발표만 했을 뿐 진행된 게 없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하기 전 법적 부담 완화부터 해야 한다. 선결 조건이 소신 진료 환경 구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가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필수의료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정책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꾸준히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날 정총 축사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OECD 평균 이하인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분야에) 간다고 말한다”며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대 정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며 ‘끝없는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고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책임을 묻는” 상황을 바꾸려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날 정총에서 ▲소신진료 보장하는 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형사처벌 중단 ▲비대면 초진 확대 반대 ▲졸속 추진 의대 증원 반대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 여당, 의대 정원 의료계 합의 강조…TF 발족해 논의
- 복지부, 의대 증원 후 수도권-지방 전공의 ‘4대 6’ 추진
- 윤석열 대통령 “책임보험 시스템 필요”…의료계도 준비 중
- '의전원 시즌2' 오나? 정부 부인에도 안심 못 하는 의료계
- 의협, 필수의료 혁신전략 ‘공감’…의대 증원엔 ‘반대’
- 政 "필수의료 정책에 연 1조 투입…의대 정원 확대 醫와 협의”
- 政,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의대 증원은 “OECD 수준”
- 윤석열 대통령 "의사 확충 필수…보상체계 개편도 필요"
- 의대생들, 필수의료 기피 뚜렷…의대 증원하면 달라질까
- 政 “전원 받은 응급환자 사고 면책·감경 방안 마련에 적극적”
- ‘소송 천국’ 미국도 의료는 ‘신중’…“의료과실 형사처벌 드물어”
- 대통령發 사법 리스크 완화?…"10년 내내 말했지만 무시"
- 政,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처리’ 별도 방안 마련
- 독감주사 후 환각추락 사건으로 의사에 5억7천 배상 판결
- 카드단말기업체 ‘편법 계약’ 속은 의사들 ‘단체소송’ 움직임
- 복지부 ‘의료분쟁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
- “행정·입법·사법부 파상공세로 필수의료 고사”
- "보복 감정 형사고소 사례 늘어…감정제도·형사절차 개선 必"
- “의협, 법조계와 커뮤니케이션 않고 판결 이상해지니 비판”
- 무과실 국가보상 소아 확대, 복지부가 제동?…"표리부동"
- 응급수술 환자 사망에 1억대 배상 요구…法 "불가항력" 기각
- 법조계도 "수많은 환자 포기…의사 형사 처벌 부담 낮춰야" 우려
- “통상 의사 아닌 교수에 맞춰진 의료감정이 법원 눈 높였다”
- [의료계 10대 뉴스⑨]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논의 시작
- “사법리스크 안전망 없으면 의대 증원해도 필수의료 붕괴”
- 끝없는 소송에 '만신창이' 된 산부인과…"국가가 보호를" 호소
- [언저리뉴스⑩] 우리가 ‘낙수의사’입니까
-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추진…“배상 재원 마련”
- 형사처벌 위험 커진 응급실…10년 새 형사소송 급증
- 尹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 일부 반대‧저항 있어도 후퇴 없다”
- 환자단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반대 "입증 책임 전환부터"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21대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
-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 뇌병변" 산부인과 상대 24억원 소송 '기각'
-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비필수 분야 보상 제외?
- 맥페란 판결, 달라질 순 없었을까…“의료감정의사 논리 바꿔야”
- "급성감염증 의심 환자 귀가시켜 사망…유죄" 판결 大法서 뒤집혀
- 과실치상 '무혐의' 성형외과 전문의, 민사는 "6천만원 배상"…왜?
- "의료계 '사법 리스크' 연구 오류?…단어 말고 현실 보라"
- "의사 처벌 무슨 의미 있나" 일본의 교훈…이제 우리도?
-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 의료사고, 소송 아닌 제도로…“반의사불벌죄 확대·공적 배상체계 전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