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중상해, 반의사불벌죄 특례규정 입법 必”
병협 양문술 위원장 “의료행위 특수성 고려한 사법처리 기준 우선 필요”
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공적 배상 구조 만들고 정부 지원해야”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등 제도 검토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에서는 소송에 의존하지 않는 분쟁해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청년의사).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에서는 소송에 의존하지 않는 분쟁해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청년의사).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번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의료현장 불신과 필수의료 기피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 방안으로 공적 배상 체계 구축과 반의사불벌죄 범위 확대 등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에서 소송에 의존하지 않는 분쟁해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남희·김윤 의원이 주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실제 의료사고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해 환자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결을 드물다. 형사소송에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례를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인정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로 판결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소송 결과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대부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벌금형이 나오면 민사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된다.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의 고통뿐 아니라 의료소송 과정에서의 울분을 겪는다”며 “의사들도 경찰과 검사 소환 조사 과정에서 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는다. 결국 모두가 피해자”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울분 해소와 증거 확보’ 때문이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환자안전사고 설명 의무 신설 ▲환자안전사고 사과·유감·위로 표시 증거능력 배제 신설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신설 ▲의료사고 중상해 사건에도 반의사불벌죄 특례규정 등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특히 단순과실이든 중과실이든 상관없이 업무상 과실로 경상해 또는 중상해(사망 제외)가 발생하더라도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해서 실제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포함한 4가지 내용에 대한 법이 발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병원계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의 핵심으로 ‘의료행위 특수성을 반영한 사법체계’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양문술 미래헬스케어위원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설명 제공이 신뢰회복과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의료진 사과는 곧 과실 인정 또는 불리한 진술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방어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행위 특수성과 의료진의 선한 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악결과만으로 기소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나 설명을 법적 의무로 규정할 경우 의료진 사과가 과실의 인정 또는 불리한 진술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법제화에 앞서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사법처리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공적 배상 구조 필요”

의료사고 소송 증가가 의료현장의 불신을 고착화하고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의료대란 이후 젊은 의료진이 형사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결국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가운데)은 공적 배상 공제 체계로 전환하고 정부도 이에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의사).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가운데)은 공적 배상 공제 체계로 전환하고 정부도 이에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의사).

조 수석전문위원은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맞춤형 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우리도 감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결국 배상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보험 구조가 마련돼야 하고, 전문적 평가와 합리적 보험료율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보험이 안전판이 돼준다고 느낄 때 공감과 소통의 정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실 영역을 다루는 이상 공적 배상 체계는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나라는 배상공제조합이라는 기본 토대를 갖고 있으니, 이를 공적 배상 공제 체계로 전환하고 정부도 이에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 완화 관련해서는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료가 필수의료라며 형사 리스크 완화를 주장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 정서상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좁은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政,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 확대 등 형사처벌 면제 방안 검토

정부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와 환자-의료진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안전법과 의료분쟁조정법을 함께 다루고 있다”며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정 기능을 보완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상호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의료진 입장에서는 형사 책임 부담이 가장 큰 문제다. 이로 인해 필수과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나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또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를 확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처벌 면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