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과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국가 전액 부담 실현
필수의료 분야 발생 무과실 의료사고 면제 등 ‘필수의료법’ 발의

2023년은 ‘의료’가 사회를 흔들었다. 청년의사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10대 뉴스’와 그에 미치진 못해도 이슈가 된 사건을 ‘언저리 뉴스’로 선정해 2023년을 정리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필수의료 혁신 방안 논의 중 '무과실 의료사고 고나련 사법리스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교계 요구가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으며 올 한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청년의사).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필수의료 혁신 방안 논의 중 '무과실 의료사고 고나련 사법리스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교계 요구가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으며 올 한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청년의사).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필수의료 혁신 방안 논의 중 '무과실 의료사고 관련 사법리스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으며 올 한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형사처벌과 배상을 강조하는 ‘징벌적’ 사회 분위기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병원 밖으로 떠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 의사 1인당 연간 기소 건수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국회가 움직였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6월 14일 필수의료분야 육성을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확대하고 적정 보상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질적인 변화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다시 시작돼 지난 5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5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해 2024년 시행이 예정된 상태다.

신현영 의원은 더해 지난 7월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에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분야 인력 유입을 위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필수의료 분야 법적 부담 완화를 강조한 뒤 복지부가 신현영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바로 효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 국회 통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11월 22일 열린 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성립되기 위해 정의가 명확해야 하는데, 전문학회로부터 답을 듣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개정안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향후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정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확충 정책 패키지 마련 일환으로 법무부와 함께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월 2~3회 회의를 통해 빠르게 결과물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 십수년전부터 강조해 온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문제 해결’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바탕으로 이제 막 논의의 꽃을 피운 것인데, 2023년 논의를 바탕으로 2024년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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