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법무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정부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시 수사 및 처리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실장 주재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20일 국무총리 주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의사 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는 차질없이 소관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 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시, 관계 부처회의를 개최해 신속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