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회기 5월 말일 종료…4월 총선까지 겹쳐
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사회적 합의 필요…시간 오래 소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추진에 나섰지만 첫 관문인 국회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이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 회기 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다음 국회 회기가 시작되더라도 상임위원회 구성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점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법 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초안까지 공개하며 구체화한 정책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특례법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9일 공청회도 개최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제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가 5월 말일 종료되기까지 열리는 상임위 회의 한 두 차례 정도다. 정부가 속도를 높이더라도 국회 제출된 법안 심의·의결과정에서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막히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2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21대 회기 내 특례법 제정안 처리는 “‘어렵다’는 말보다 ‘택도 없다’고 하는 게 정확하다”며 “하위법령이나 시행령이 아닌 새로운 법 제정은 기간 내 쉬울 것 같진 않다. 물리적인 절차가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제정법은 이전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비롯해 심사방식 등에서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이미 밀려 있는 법안들이 정말 많다. 다른 것보다 해당 법안이 더 중요하다고 이것만 원 포인트로 국회를 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제정안은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시작돼 환자단체 등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소위 말하는 권한이나 이익 관련해 충돌할 개연성도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22대 국회 시작하고 상임위 꾸린 후 올해 하반기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겠나 싶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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