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모 “인과관계 확실치 않은 사건에 부실한 판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이 항바이러스 주사제의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거액을 배상하도록 했다며 "부실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이 항바이러스 주사제의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거액을 배상하도록 했다며 "부실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후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으로 병원이 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의사단체는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반발했다.

최근 법원은 지난 2018년 독감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 주사제를 맞고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고등학생 A씨에게 병원이 5억7,000만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항바이러스 주사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약 설명지에 항바이러스 주사제 투여 시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소아청소년은 이틀 동안 혼자 둬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A씨와 그 가족은 의사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은 항바이러스 주사제의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한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미생모는 31일 성명을 통해 “항바이러스 주사제를 투약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서도 환각이나 이상행동의 부작용이 발생한 다수 사례가 이미 의학 논문에 발표됐다”며 “법원이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은 사건에 대해 단순히 약 설명지에 해당 내용이 써 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을 판결한 것은 증거 중심주의 법 원칙을 근본부터 허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생모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비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판결을 했다. 독감 치료를 하고 일선 병의원이 얻는 이익에 반해 법원이 터무니없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앞으로 의사들은 환자 치료에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을 얻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은 사건에 대해 부실한 판결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판결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미생모는 “필수의료를 행하다가 피치 못하게 안 좋은 결과를 당하는 국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배상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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