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정기석 이사장 “의료 분야 민·형사상 부담을 줄여야”
“법조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있다가 판결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비판한다.”
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의료 분야 사법리스크에 대한의사협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한 말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의료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이사장은 지난 12일 제40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필수의료 분야 법적 부담 완화 없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도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형사상 부담을 줄여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동의했다.
정 이사장은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천공으로 의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 사례를 거론하며 “통계상 시술 100건 하면 1건 정도 나오는 일을 갖고 사고 한번 나면 100건 해도 보상 못하는 정도(로 판결하)면 누가 시술을 하겠느냐”고 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도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도 법관 등 법조계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늘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 한다. 그걸 하지 않고 있다가 판결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지출 관리를 혁신하겠다며 합리적인 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불필요한 과잉 검사·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심평원과 협력해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도입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 허가 심사 과정에 공단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총 63개 의료기관개설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11개 의료기관개설위에 참여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49곳을 심의했고 이들 중 1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개설 허가가 불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