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정기석 이사장 “의료 분야 민·형사상 부담을 줄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발표했다(사진: 온라인 중계 화면 캡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발표했다(사진: 온라인 중계 화면 캡쳐).

“법조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있다가 판결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비판한다.”

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의료 분야 사법리스크에 대한의사협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한 말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의료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이사장은 지난 12일 제40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필수의료 분야 법적 부담 완화 없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도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형사상 부담을 줄여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동의했다.

정 이사장은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천공으로 의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 사례를 거론하며 “통계상 시술 100건 하면 1건 정도 나오는 일을 갖고 사고 한번 나면 100건 해도 보상 못하는 정도(로 판결하)면 누가 시술을 하겠느냐”고 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도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도 법관 등 법조계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늘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 한다. 그걸 하지 않고 있다가 판결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지출 관리를 혁신하겠다며 합리적인 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불필요한 과잉 검사·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심평원과 협력해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도입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 허가 심사 과정에 공단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총 63개 의료기관개설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11개 의료기관개설위에 참여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49곳을 심의했고 이들 중 1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개설 허가가 불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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