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경실련·소비자공익네트워크 공동 성명 발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논의 무시…당장 철회하라"

시민사회 단체가 
시민사회 단체가 정부의 (가칭)‘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에 반발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의료인 형사 처벌 완화를 위해 (가칭)‘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환자단체와 시민·소비자 단체가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이 담기자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료계 편을 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 행보로 볼 때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기로 이미 결정하고 국민 여론을 의식해 형식적으로 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은 협의체를 탈퇴하고 앞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 책임을 면제하려면 입증 책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경과실로 인한 경상해가 발생한 의료사고에만 반의사불벌죄 특례가 적용됐던 이유는 입증 책임 전환이 도입되지 않았고 책임·종합보험 가입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나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를 도입하려면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적절한 보상과 위로를 받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의료사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가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를 택하는 이유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내용·경의 설명 의무 ▲의사의 위로·공감 표현에 대한 보호 장치 ▲대안적 분쟁해결기관의 적정한 손해 배상 ▲병원의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며 “해외 어느 나라에도 의료사고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사고를 당해도 피해자와 유족이 고소하지 않는 방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며 “환자·소비자·시민단체는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입증 책임의 전환과 책임·종합보험 의무 가입도 없이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발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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