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위 관계자 “법사위 최후통첩 등 과정 거쳐야”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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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여부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간호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정기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간호법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전체회의 표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 처리 최후통첩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6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가 관심인데) 이번 전체회의에서 바로 표결은 어렵고 법사위에 (간호법 처리에 대한) 최후통첩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일 전체회의가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기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팩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정기국회 후 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어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체제 출범 후 ‘민생법안‧여야 공통 공약 사항‧여야 합의 상임위원회 통과 법안의 신속 처리’를 모토로 각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본회의에 상성해야 할 법안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복지위에서는 간호법,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 제약사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꼽았는데, 간호법 제정안은 대선 당시 여야가 함께 약속했던 법안을 이유로 선정됐다.

특히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간호법 단독이 아니라 면허관리강화법과 제약사 환수‧환급법까지 같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다수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간호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는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 패스트트랙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9일 전체회의에서 필수의료 종합대책 등 주요 정책을 보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새로 추진하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종합대책 정도 있는데, 필수의료에 대한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책들의 종합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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