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국회 앞 간호법 폐기 촉구 집회
“갈등·혼란만 증폭시키는 이기적인 입법”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사진제공: 의협).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사진제공: 의협).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임직원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임직원 등 30여명이 모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 직역들은 각자 업무영역에 충실하며 유기적 협업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의료법이 규율한대로 철저히 면허 범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적, 최상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며 “이런 보건의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게 바로 간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을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동료 직종들을 저버리며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라고 표현하며 “보건의료 직역들이 간호사로부터 업무 영역이 침탈될 위기 속에서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간호사들을 향해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는 이기적인 입법을 중단하고 우리 연대와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의협 부회장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우리가 보여준 힘과 외침이 전 국민과 국회에 전달되고 있다. 직역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협 부회장인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도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혼자만을 위한 법이다. 간호사 혼자서는 환자를 볼 수 없다”며 간호법 철폐를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며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지만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이익을 주고 간호사 업무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라며 “오히려 보건의료 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가 개최한 장외집회에는 의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제공: 의협).
의협 비대위가 개최한 장외집회에는 의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제공: 의협).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간호법 폐기 촉구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간호법 제정 시 임상병리사들이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회장은 “임상병리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인은 업무의 범위가 중복돼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직역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 분야의 직역과 업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간호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결국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종합적으로 다뤄 각 직역의 상황에 맞는 인력수급과 근무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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