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협회, 간호법 폐지 시위 동참
“일개 직군만을 위한 간호법 폐기 될 때까지”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도 동참했다.

김 부회장은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부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제공: 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제공: 응급구조사협회).

지난 8월 23일 출범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13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한 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구조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은 소방 119구급대원 등 의료기관 밖에서 일하는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무한 확장해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간호사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기도삽관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병원 밖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응급구조사의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직종을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인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법 자체에 문제가 많고 부당한 내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상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게 불가능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소방청의 과오를 법률 개정을 통해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행안위를 통과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 검토해 구급대원을 통해 제공되는 국민에 대한 응급의료행위가 예측 가능함은 물론,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령 체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119구급대원 간호사에게 업무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간호법이 없는 현실도 이러한데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19구급대원은 간호사로 대체 될 것이며 응급구조사의 직업적 소명 또한 사라져 사회적 말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일개 직군만을 위한 간호법이 완전 폐기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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