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속가능 위협...건보 정보 활용 등 광범위 조사 필요"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자동차보험진료비 위탁심사에 대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겠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해 칼날을 세웠다.

공단 노조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시행하기 전부터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우려했다”며 “공적 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진료비 심사를 대행하는 것에 따른 개인질병정보의 불법활용 및 유출, 건강보험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공적 기관이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공적 목적으로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역할을 대행해주는 국가는 없다”며 “심평원이 자보 심사를 하는건 재벌기업의 사익을 우선시 한 것으로 지난정부의 크나큰 정책 오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심평원이 건보 자료를 활용해 국민과 공급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질병정보가 민간영역인 자보를 위해 활용됨으로써 국민과 병의원 등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돼, 궁극적으로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협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언급하고, 건보 질병 정보등을 활용해 기왕증, 자격점검 등 연계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초기 계획도 인용했다.

노조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등의 진료정보 등 건강보험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자보환자를 효율적으로 건보 환자로 둔갑시키는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은 지난 5월 사업을 보류했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건보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자보환자를 건보환자로 내몰아 자보사가 지불해야할 보험금을 건보 재정에서 부담하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심평원 자보심사 관련 법령이 올바른지, 심평원이 개인진료정보를 얼마나 광범위하고 위법하게 사용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시민단체와 국회 국정감사 의외,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 자보센터는 차세대심사시스템구축 사업은 현 자보심사 시스템의 전산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으로, 건보정보를 활용한 기왕증 심사 등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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