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자보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사업' 재검토 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시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활용하려는 데 대한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

진료정보 활용 확대를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에 건보 진료정보를 임의로 활용하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은 건보 진료정보를 활용해 기왕증 등을 추출해 자보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인 자보의 진료정보를 공유해 기왕증 등을 심사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심평원이 시스템 개발, 활용, 관리 및 운영 등을 책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심평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수집된 진료정보를 국민의 동의 없이 기왕증 등 자보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수집된 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해당하고, 국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자보 진료비 심사가 심평원에 위탁되는 법률이 개정될 당시에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민감한 진료정보의 임의적 활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와 관련한 진료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법률적 근거나 정보 제공 주체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동의없이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민간 자보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며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이 민간보험의 역할 및 이익확대에 앞장서는 게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심평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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