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통해 강조
의협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 검토…반짝 근무해도 복귀명령 유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9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연 2,000명 증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9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연 2,000명 증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연 2,000명 증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향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브리핑 시작시간인 오전 10시 30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황은 파악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사실상 전공의들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며,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원내에 있다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반짝 근무만하는 형태 반발에 대해서는 반짝 근무를 한다고 해서 명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명령은 한번 발령되면 별도 조치가 있기 전까지 지속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 했다.

브리핑에 나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표적인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이라며 “이들 나라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해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고 했다.

특히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연간 2,000명 증원이 많은 수가 아니며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 늦출 수 없기에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후 조정 가능성도 없다고 못박았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정치적 동기로 한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미 학교별 정원 배정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정치적 동기가 아니다”라며 “협상을 통해 수를 늘리고 줄이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휴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에 대해 공개했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 적용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 전환 ▲경증, 비응급환자 종합병원 연계 전원 지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주말과 공휴일 진료 확대 ▲12개 국군병원 응급실 일반인 이용 허용 ▲공보의와 군의관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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