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지역의사양성법·국립의전원법 의결
국립의전원법, 법안소위 건너뛰고 바로 부의해 처리
정부·여당 반대…조규홍 장관 “신중한 검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양성법과 국립의전원법 등을 처리했다(국회방송 화면 캡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양성법과 국립의전원법 등을 처리했다(국회방송 화면 캡처).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언대로 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국립의전원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지난 18일과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52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대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전공의법 개정안’(대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국립의전원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 아니지만 민주당이 전체회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해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복지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복지위원 24명 중 14명(위원장 포함)이 민주당이며 국민의힘은 9명, 정의당 1명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역의사양성법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생략했다. 국민이 적용대상이고 일각에서 반대도 심하다.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면 안된다”며 “소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된 뒤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지역의사양성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도 열 수 있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대 정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는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라며 “불합리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법이 16건이나 되는데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이 통과될 수 없다면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과 관련된 국립의전원법이라도 먼저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안을 다루면서 법안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며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상임위에 바로 부의하려면 전문위원 의견이라도 듣고 구체적으로 다뤄야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반대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사양성법이 처리되면 혼란이 예상된다며 다시 논의해 달라고 했다. 국립의전원법에 대해서도 쟁점이 많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의사 인력 부족을 어떻게 정의할지, 의무복무 기간 10년은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의대 소재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한대로 선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의대 없는 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충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오는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규모가 구체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심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립의전원법에 대해서도 “법안이 발의된 지난 2020년에도 사회적 논란이 있어서 논의가 중단됐다.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며 “이런 쟁점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추가 논의 없이 오늘(20일) 의결을 추진해 유감이다. 보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양성법과 국립의전원법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복지위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양성법에는 재석 의원 22명 중 13명(위원장 포함)이 찬성했으며 7명은 기권했다. 반대는 2명이었다. 국립의전원법도 재석 의원 20명 중 14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반대는 5명, 기권은 1명이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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