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연결한 논의 필요
필수의료 분야 사고, 형사상 책임 면제 ‘필수의료 지원법’ 계속심사
법안심사소위서 처음 심의된 ‘조력존엄사법’ 지속 논의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치법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과정과 연결해 순차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청년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치법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과정과 연결해 순차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청년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의대 설치법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설치법) 등 법안 50건을 상정했다. 이 중 공공의대 신설법은 18~24번째 안건으로 총 7건이 상정됐다.

법안심사소위는 공공의대 설치법 7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연결해 순차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정원 수요조사를 마쳤으나 의대 정원 규모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공공의대 설치법에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정부는 공공의대 설치법 취지는 공감하나 의대 정원 규모를 설정한 이후 그 다음 단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내년도 공공의대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 신설법은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나 공공의전원을 설립하고 전액 학비를 지원해 의사를 양성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내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은 해당 지역 고교나 대학 졸업생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했으며,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비를 전액 국고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단, 공공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공공의’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에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한 민주당 서동용 의원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이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법’도 계속심사 대상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것.

국립의대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로 지정하고 의료 취약지에서 장기간 근무할 의료 인력을 양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형사상 책임 면제 ‘필수의료 지원법’ 계속심사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사망 혹은 상해를 입혀도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건도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일명 ‘필수의료 지원법’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홍석준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3개 법안 모두 필수의료와 필수의료 종사자·의료행위·제공기관 등을 법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예산 확보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조력존엄사법)도 심의 안건에 올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정안은 말기환자의 조력존엄사를 인정하고 이를 도운 의사에 대해서는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의료계가 합법적인 자살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이 높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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